소각시설 미설치, 평동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키로 변경계약 체결 / 법적 구속력 확보로 주민 등 소각시설 설치 우려 해소 기대 /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변경해 ‘소각시설’ 삭제 방침

광주광역시는 평동2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광산구 월전동 980) 내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의 용지매매 변경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체결된 광주도시공사와 사업자 간의 평동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계약 조건에는 사업자가 소각 및 매립시설을 설치하고 평동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토록 돼 있으며, 이에 인근주민, 광산구의회, 시의회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 소각시설이 설치될 경우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주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이번 변경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매매계약 변경으로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소각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고 매립시설 설치 시에도 평동산단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 또한 불가하며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에서 소각시설을 삭제해 소각시설 설치 우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은 “향후 광산구의 입주계약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시에도 소각시설 미설치와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계약 조건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211만㎡ 규모로 조성된 평동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2006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2008년 최초 용지 분양공고 이후 10년 이상 매수의사를 밝히는 사업자가 없던 중, 2020년 ㈜광주환경에너지 대표가 매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2020년 7월 광주도시공사와 용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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