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당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일정표
▲ 일정표

교육부에 따르면, 접수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각 접수처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이다.

응시원서 접수처는 수험생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대리접수 대상자별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처의 업무 경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한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을 시범 운영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한해 실시하며 해당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 후 접수처를 다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접수처를 다시 방문해 취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및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 및 취소·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 10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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