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 진도군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 진도군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군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시민단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방역수칙 준수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