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법인 매출 또는 개인소득 감소자 대상…1인당 80만

광주광역시는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특히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마을버스 기사들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광주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개인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해 6월13일 이전(6월13일 포함)에 입사해 8월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1인당 정부 지원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버스기사는 23일부터 9월3일까지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취합한 신청서를 조합에 접수하고, 조합이 신청서류와 신청명단을 광주시에 제출하면 기준을 확인해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전세버스・마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주시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현재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운전기사는 전세버스 869명, 마을버스 82명 등이다.

백정엽 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기사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대한 빨리 확정해 9월 중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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