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 누리호 발사 허가 최종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고흥에서 발사되고 있는 나로호 (자료사진)
▲ 고흥에서 발사되고 있는 나로호 (자료사진)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발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평가단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발사체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상황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사용 목적 및 발사체 등의 안전 관리,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사허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누리호의 발사허가를 확정했다.

▲ 나로호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인파 (고흥 붕남등대/자료사진)
▲ 나로호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인파 (고흥 붕남등대/자료사진)

금번 발사는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발사 시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을 가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21.10.21, ’22.5.19이며 WDR 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는 그간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결과와 발사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 왔으며 ’21.5월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진행해왔다.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고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했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금년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임혜숙 장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후, 항우연 내에 있는 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임장관은 ”누리호는 ’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서 금년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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