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시행 / 간편한 절차로 재산권 되찾아

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 함평군 (자료사진)
▲ 함평군 (자료사진)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다.

이후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2개월간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절차를 거쳐 확인서가 최종 발급되며,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다.

▲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의거 접수된 서류를 철할 수 있는 바인더(무등종합상사제공)
▲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의거 접수된 서류를 철할 수 있는 바인더(무등종합상사제공)

현재 함평군은 648건의 확인서를 접수 받아 222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26건에 대해 공고 및 현지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 함평군 지적공부를 관리하던 영광세무서가 전소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많다”며 “이에 특조법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해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보다 많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권리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타 법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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