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23일 상무지구 소재 ○○PC방을 운영하면서 방문하는 손님에게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물을 제공하는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정○○(남, 61세)을 검거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업주 정모씨는 상무지구 유흥밀집지역 내 50평 규모의 상가에 스크린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PC방 간판을 달고 위장 영업해왔다

 업주는 정상적인 PC방으로 등록을 받은 후, 지난 1월 말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1만 원에 게임포인트 200점을 주고 배팅을 하도록 영업하여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경찰은 게임기와 현금 등을 압수하는 한편, 특히 이 같은 수법이 광주권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다른 게임장에서도 동종 수법으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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