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특별점검 결과 과태료 4.조치명령 92. 기관통보 5건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7월 초까지 2주 동안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점검 결과 19곳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예방을 위해 전남지역 대형 물류창고 22개소(물류창고4․물류터미널18)에서 이뤄졌다.

전남소방본부와 시군, 전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에 나선 결과 19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4건, 조치명령 92건, 기관통보 5건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위반, 방화문 용도 장애, 소방펌프 작동 불량 및 경보설비 음량 미달 등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해 도내 물류창고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물류창고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도민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온다”며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관계인의 적극적인 자율 안전관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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