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하며 선거운동 부탁

전남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인척인 A씨를 2월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고흥 지역 모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인척으로 지난 2월 6일 오전 8시 경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고, 9일 오후 2시 경에는 또 다른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을 주며 지지호소를 한 혐의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한편,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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