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2173곳에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 공익신고자 보호 최우선…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지역 사회복지시설 2173곳에 홍보 포스터 4000부를 제작·배포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및 횡령, 페이백, 회계부정 등 각종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시 홈페이지 바로응답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등록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 시 홈페이지 바로응답 신고센터 :

https://baroeungdap.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baroeungda0206000000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인적사항 비공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금지, 위법행위 책임강경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되며,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광주시로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제보된 비위행위에 대해 필요시 특정감사 실시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근절하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공익신고 건수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며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과 청렴광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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