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부처 장관 추천인원 포함, 공정성·객관성 제고/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시 도매시장 개설자·부처 장관 협의하도록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 김승남 국회의원 (자료사진)
▲ 김승남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취소 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심의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우리나라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락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개정안을 통해 중앙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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