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회장, 선거인수 결정 후보가 아닌 선관위에서 / 본안소송 통해 다투겠다.

이상동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이 지난 5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직무수행중 낙선 후보들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여 16일자로 직무를 정지시켰다.

▲ 이상동 회장 (자료사진)
▲ 이상동 회장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16일 전갑수. 이강근 후보들이 이상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선무효 확인 소송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것이며, 이로인해 이 회장은 금일(16일)부터 직무가 정지되어 부회장이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전국체전 등 산만한 광주시체육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법원은 전갑수. 이강근 두 후보가 제기한  ◆선거인자격 , ◆선거인단 자격의 기준시기, ◆사전선거운 등에 대해서는 기각 했다.

이상동 회장은 “후보자의 잘못이 아닌 행정행위(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 선거인수 300인 배정관련 주장을 인용한 것은 잘못된 인용으로 당선인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다.

실제 선거인단 선정은 후보자가 아닌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에서 작성 주관으로 선거를 치루게 되며 선거인명부 작성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는 후보자는   선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지난 5월 13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대의원 282명을 선정 그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이상동 후보가 132표, 전갑수 후보가 110표, 이강근 후보가 32표를 각각 획득한바 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제2항에는 인구100만명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 시발표에 따른 2020년 12월31일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표에 따르면, 총인구 1,450,062명(외국인제외)으로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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