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과 제3자 기부행위 뇌물혐의를 병합한 1심에서 징역2년과 벌금6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 301호 법정(부장판사 마옥현)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심 선고에서 노희용 청장에게 징역2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희용 피고가 추석선물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법정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한바 선물을 돌리기로 공모하고 있는 곳으로 보여 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추석선물 명단에 기재되어 있으나 연고(관할선거구)가 아닌(주소가 동구에 없는 것) 사람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상 주소가 관할 외에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당초 270(선물명단)여명 제3자 기부행위 뇌물공여에서 174명으로 공소장을 변경제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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