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0%감면 올 12월까지 연장, 내년 1년간 임대료 동결 /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374개 업체 23억6천5백만원 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사진)

1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제조업ㆍ운수업 10명 미만 및 기타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지원규모는 월임대료 50%감면 및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약 23억6천5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지원내용은 전국 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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