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 신고자는 과태료 면제 및 포상금 지급 방침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A조합과 B조합 입후보예정자인 C씨와 D씨를 사전선거운동(「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이하 같음) 혐의로 각각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는 2014. 3. 1.부터 2015. 1. 1.까지 14회에 걸쳐 22,515건의 문자메시지를 평소 친교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B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D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2015. 2. 26. ~ 3. 10)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운영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명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진종호 사무처장은 “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하게 된 이유는 과거 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돈 선거 등 불법행위가 민주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면서 선거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고발하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충남지역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건의 경우 1인당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에 이를 수 있어 우리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될까 우려된다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감히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므로 돈이나 선물 등 금품을 받으면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하여 조합원이 돈 선거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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