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권 미래발전의 성장판 열어

전라남도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람회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추진 동력확보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추진 동력확보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16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발의 4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전체회의를 통과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에는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부터 사후활용까지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은 물론 박람회장 접근 도로망 구축, 정원 치유·힐링과 연계된 정원산업특구 조성 등 사후활용 사업까지 확대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법안 상정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1년 10개월 동안 29만 시민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어딜 가도 어디에서 숨만 쉬어도 힐링이 되는 정원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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