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 / 노후주거지 활성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2·4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조오섭 의원
▲ 조오섭 의원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주거지 사업부지 확보 가능한 제한적 수용권 부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공기업 등 공공주도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인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20일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 수용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후 주거지에는 공공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인정사업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외의 지역이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 의원은 "2·4 부동산공급대책은 공공주도의 공급확대로 부동산시장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노후 주거지의 공공개발에 숨통을 열어주고 주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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