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 면서 "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 고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구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왔었지만, 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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