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발생한 주민 손해 최대 2억까지 배상 / 행정착오. 실수로 인한 피해 배상제도 확대, 주민불편 최소화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광주서구 (자료사진)
▲ 광주서구 (자료사진)

서구에 따르면,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서구는 기존의 영조물배상과 일부 업무배상에만 국한되었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서구 주민이라면 앞으로 행정상 착오 등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허가나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분야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행정상 과실을 범한 공직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제반 비용도 보장해주고 있다.

이로써 서구청 직원들은 배상책임의 위험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직무수행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행정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손해 관련 배상체계 마련은 필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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