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이 불법 수의계약에 관련되어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개 경고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 징계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 징계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체 21명중 찬성 16명 반대0명, 기권 5명으로 징계안을 가결시켰다.

▲ 동료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임미란 광주시의원
▲ 동료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임미란 광주시의원

국민국익위원회는 지난 1월 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미란 이원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가 2019년 10월 과  2020년1월 등 체결된 수의계약이 대통령으로 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를 위반한 임미란 의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지난 4월 광주시의회에 요청한바 있다.

한편 임미란 의원은 계약 당시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했으며, 계약사항이 위배 된다고 하였다면 계약을 하지를 않았을 것이라"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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