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낙빙, 급경사지 일제점검 및 예방활동에도 총력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승희)는 최근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자율레인저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불법 엽구 수거행사 및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밀렵과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해 2015년 3월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월출산사무소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월출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으로 앞장설 것이며, 불법 엽구 설치나 밀렵 등 불법현장을 목격할 경우 곧바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승희)는 해빙기를 맞이하여(2.15.~3.31.) 낙석, 낙빙,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사전준비기간(1.15.~2.14.) 지반의 동결 및 융해현상의 반복으로 낙석, 낙빙 및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내실있는 점검활동을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점검 활동과 위험요소 발견 시 사전 제거 활동으로 탐방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잦은 대설로 탐방로상 위험요소가 산재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산행 전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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