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식사비지급, 호별방문, 선거당일 투표소 방문 등을 모두 위법으로 판단한 광주지방원은 유두석 군수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16일 오후 1시 30분 광주지방법윈(부장판사 마옥현, 배석판사 ; 장진영, 신우승) 3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판결에서 마옥현 부장판사는 유두석 군수에게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 부인 이 0 전 군수에게는 벌금 100만원, 이00씨에는 벌금 80만원, 김00씨에게는 징역8월을 각각 선고했다.

마옥현 부장판사는 선고문 낭독에서 피고인들은 호별방문과, 어께 띠 와 명함 배포, 식사비 지급, 호별방문(군청방문), 장사모 참석(고로쇠축제)을등 모든 실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 위같이 선고 했다.

오늘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 이의가 있을시 1주일이내 고등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유두석 군수는 당분간 직위 유지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한편 유두석 군수 측의 재판을 끝마치고 나오는 길을 취재과정에서 취재진과 심할 몸싸움으로 KBS 취재진이 발목을 밟혀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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