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소방관련법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는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뉘는데, 작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 동안 건물관계자가 자체 보관하도록 되어있었다.

적용대상 건축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1・2급을 선임해야하는 모든 소방대상물이며, 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점검능력이 되지 않을시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대행)하고,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건조치)이 부과되며, 점검결과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자체점검 관련서식 및 작성예시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인근 소방관서에 문의하면 된다."며,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이 자체점검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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