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전 전남 장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을 받았다  금일(9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선거법과 관련 벌금 300만원과 나머지 범죄와 관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욕설을 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성문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체만으로도 죄가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김 전 군수는 해명을 넘어 욕설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까지 했다"고 지적했으며,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자신의 성문 분석 비용을 군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김양수 전 장성군수는 지난 1월 27일 군청광장에서 개최된 안평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욕설파문과 관련해 사실을 보도한 장성지역 언론인을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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