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규 신청자 중 추첨하여 300명에게 경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 포스터
▲ 포스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공단의 모바일앱인 The건강보험 신청서로 연결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바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이나 EDI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공단 홈페이지, 관할지사,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연체금 부담을 없애주고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에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출금 또는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재출금을 시도하여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연금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의 경우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관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전자고지는 이메일, 모바일,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고지방법으로, 종이고지서에 기재되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와 우편 미도달·분실의 우려가 없어지게 된다.

전자고지서는 언제든 원하는 달의 고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의 건강보험료 또는 지역 및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게 되면 자동이체 감액과 별도로 매월 200원의 추가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경품행사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하여 서큘레이터(공기순환기)를 지급한다.

기간 중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 결과는 7월 15일(목)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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