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진 소방서장
▲ 박상진 소방서장

깜깜한 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은 침착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패닉이 온다. 패닉이 오면 내가 평소 익숙하게 다니던 곳도 헤매게 된다. 비상구로 가는 길에 적재물이 있다면? 유도등을 가리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화재로 인한 자욱한 연기 속에서 탈출하기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그 앞에는 적재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나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2층 여성사우나실 비상구 앞 장애물로 인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자를 키운 안타까운 사건이다.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비상구는 절대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이에 우리 소방서는 연중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실ㆍ폐쇄 및 차단하는 행위,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하거나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동일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등 회당 5만원 상당(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통로인 비상구를 신고포상제를 통해 확보하여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  

전남 고흥서방서장(소방정)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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