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18억원, 업체당 최고 2천만원 한도, 연2% 이자 지원 등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과 함께 26일에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광주서구 (자료사진)
▲ 광주서구 (자료사진)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구와 광주은행은 각각 1억원, 5천만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18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주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 상환으로 대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서구는 연 2%의 이자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서대석 구청장은 “코로나 19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360-7363)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362-0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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