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축물. 주택분 13억1천만원 부과…위택스 등 전자납부 편리

장성군이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 12억 3천만원 보다 6.5% 증가한 13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초인 개별주택가격과 건물 신축가액 상승을 비롯해 공동주택 신축 및 군에서 역점 추진 중인 공장입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한 은행 CD/ATM(모든 신용카드,현금카드), 전자납부제도(위텍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녹색성장과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모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납부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방세에 관한 각종 신고와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 자동이체신청, 세액계산, 지방세 안내, 행정심판 사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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