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위원회’)는 5월 12일 14시, 위원회 대강당(중구 저동)에서 조사개시 1년이 되는 시점에 성과 등을 개략적으로 국민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송병태 위원장 (중앙) 위원회 제공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송병태 위원장 (중앙) 위원회 제공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과거의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가 신군부 및 계엄군 지휘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 집중식 조사(하향식 조사)’였다면, 현재는 신군부 책임자는 물론, 광주 시위 현장에 투입되어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장·사병, 피해 시민들까지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상향식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를 포함한 12개의 사건을 직권조사 중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은폐, 왜곡, 조작사건 등 4개 과제에 관한 직권조사 여부를 금년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 신청사건 총 72건 중 조사개시 34건, 신청취하 7건, 각하 16건으로 처리, 15건은 예비조사 중 (21.5.3. 기준)

또한, 위원회 출범준비단에서 인수한 2,026권 411,283쪽 분량의 자료와 위원회 출범 이후 7,692권 308,778쪽의 자료를 추가 입수하여 총 9,718권 720,061쪽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전일빌딩 등 총 124개 기관과 사건현장을 방문 조사하였고, 광주봉쇄작전 전 지역, 옛 전남도청-전일빌딩, 주요 병원, 해남·목포, 함평 등 계엄군의 작전 지역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특히 무기 획득 및 광주참상 홍보를 위해 당시 전라남도 26개 시군 중 진도군과 신안군을 제외한 24개 시군으로 시위대가 확산되었고, 총 60개소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획득하여 무장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과의 관련성을 분석 중이다.

증인조사는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20,353명의 계엄군 중 1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의 유의미한 증언 확보를 계획 중이며, 이미 확보한 약 200여 장·사병들의 유의미한 증언으로 진압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발견적(heuristic)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 조사내용

〈M60 기관총 사격과 조준경을 부착한 M1소총 저격수 사격〉

제3공수여단의 경우, 1980. 5. 20. 22:00 이후 광주역과 1980. 5. 22 이후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기관총 설치, M1에 조준경을 부착하여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을 확보.

제11공수여단의 경우, 1980. 5. 21. 13:00경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에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하여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을 확보.

M60기관총과 M1 소총의 조준경 부착 사격은 1980. 5. 20. 광주역 일원의 총상 사망자들과 1980. 5. 22. 이후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발생한 총상 사망자들의 사망원인이 일부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된 의혹의 진실규명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탄도학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에 관련 진술 내용을 의뢰해 추가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

〈광주교도소 일원과 광주-화순 간 도로 차단 작전과정의 교전 상황과 민간인학살〉

광주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은 1980. 6. 11. 미국방정보국(DIA)의 2급 비밀전문에 “광주는 한국판 미라이 사건(My Lai Massacre)”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참혹했다는 다수의 피해자 증언이 있었으며 계엄군들의 추가 증언을 통해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광주교도소 양쪽의 광주-순천 간 고속도로와 광주-담양 간 국도를 오가는 차량과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사격으로 최소 13차례 이상의 차량피격사건이 있었음을 증언과 문헌을 통해 확인.

복수의 장·사병이 교도소 옆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사살했다는 증언 확보.

주남마을과 지원동 일원에서도 기 알려진 마이크로버스와 앰뷸런스 피격사건 외에 또 다른 승합차와 앰뷸런스 등 최소 5대의 차량을 피격했다는 증언 확보.

특히 마이크로버스 피격사건은 현장 사망자가 최소 17명이라는 군 기록과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은 11구였다는 광주시청 관계자의 증언을 비교한 후 실종된 시신(최소 6구)의 사후처리 과정을 조사 중.

〈송암동 일원의 민간인 학살〉

1980. 5. 21. 이후 광주봉쇄작전이 수행되는 동안 송암동 일원에서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제20사단, 전투교육사령부 병력 등이 모두 관련된 봉쇄 작전이 있었고, 계엄군 간의 오인사격과 민간인학살 사건도 발생, 그 학살 및 피해 실상 조사 중.

특히, 만 4세의 어린이가 총격에 의한 좌후경부맹관총상을 입고 사망한 후 암매장된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중.

〈시신의 실종과 사체처리〉

광주봉쇄작전 중 사망한 이들의 시신 중 광주교도소 일원 최소 41구, 주남마을 일원 최소 6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송암동 일원 최소 8구의 시신도 확인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최소 총 55구 추적 중.

이러한 정황은 현장에서 암(가)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했다는 계엄군 중 제3공수여단 51명의 증언과 주남마을의 제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증언에 기초하여 사후 수습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가칭)‘사체처리반’ 운용 의혹에 관한 조사 진행 중.

〈충정작전과 대침투작전의 병행실시〉

군 자료를 분석·확인한 결과, 계엄군의 광주진압작전은 소요진압을 목적으로 한 ‘충정작전’과 ‘대침투작전’이 병행 실시되었음.

광주진압작전 과정에서 대침투작전의 일환인 수도권 진입 저지선 3단계 구축작전이 시행되었고, 이것이 광주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조사 중.

〈북한 특수군 침투설〉

위원회는 군 및 정보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자료·교범·교훈집 등과 대조해 북한군 침투설을 분석하는 한편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문건과 기타 공개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미국 정부 문서(주한 미 대사관, 국무부, 국방부, CIA 등)를 통해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를 추적 중.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관련하여 북한 특수군으로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설한 북한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김명국(가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

김명국의 진술은 그동안 위원회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들과 연계하여 북한 특수군 침투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 예정.

5·18민주화운동 관련 구속, 송치된 616명의 구속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공소사실이나 판결내용이 없다는 사실 확인.

〈무기고 피습의 북한군 개입 여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시위대에 의한 무기고 피습과정에서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시위대와 경찰 관계자,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 조사 중.

시위대의 무기고 공격은 당시 전라남도 26개 시군 중에서 진도군과 신안군을 제외한 24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광주의 실상을 알리고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시위대가 광주 외곽으로 진출하면서 총 100개소의 무기고를 공격하여 60개소에서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

또한, 당시 전남도청 지하실에 ‘8톤 분량의 군사용 TNT가 조립되어 설치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군사용 TNT가 아니라 민수용 다이너마이트였던 것으로 확인. 폭발력과 폭발 가능성 등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것과 큰 차이가 있어 과학적 검증작업을 진행 중.

송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조사, 피해자 중심주의, 법률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조사라는 큰 원칙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의 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진실에 기초한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반목과 갈등, 폄훼와 왜곡을 극복하고 대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11개 법정과제에 대해 2021. 5. 3. 현재 7개 법정과제, 12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나머지 4개 법정과제(△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연행, 구금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 사건,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조사인력이 충원되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장·사병들의 증언을 분석한 후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예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발굴·확인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으며,. . 이미 「출범선언문」에서 밝혔듯이, 위원회는 오직 진실을 추구할 것이며, 신념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면 주저 없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재차 확인한다.

또한사실만이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위해 조사내용을 섣불리 공개할 수 없도록 한 특별법의 취지를 존중하되, 조사방향과 진행과정, 그동안의 성과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국민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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