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5월 가정의 달 불법 광고물 증가 대비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광고물을 특별정비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매일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하고 있지만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민관 행사가 집중돼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구와 상시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 등이다.

특히, 평일 야간과 공휴일 등에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 등과 관련해 이번 특별정비 기간에는 불법현수막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불법광고업체에 반복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새롭게 민간용역을 통한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사업’을 시범 추진해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시범운영 결과 효과가 크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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