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인보험 의무 가입…4천여곳 대상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오는 7월5일까지 영업 중인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7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는 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방화나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배상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화재에 의해 피를 입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위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지역 4000여곳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통지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의무가입을 적극 홍보해 기한 내 무과실 보장 보험으로 갱신·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 누구라도 변경된 정책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한 내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이 재개 될 때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예되고, 영업을 개시하는 즉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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