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인보험 의무 가입…4천여곳 대상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오는 7월5일까지 영업 중인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화재는 일순간에 모든것을 앗아간다 (자료사진)
▲ 화재는 일순간에 모든것을 앗아간다 (자료사진)

7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는 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방화나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배상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화재에 의해 피를 입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위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지역 4000여곳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통지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의무가입을 적극 홍보해 기한 내 무과실 보장 보험으로 갱신·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 누구라도 변경된 정책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한 내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이 재개 될 때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예되고, 영업을 개시하는 즉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