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전라남도는 29일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내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공포 6개월 후인 하반기에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 대표 발의하고, 경대수 국회의원도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토록 했다. 또 정원에 대한 정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 등 정원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우리나라 정원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국비 35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정원산업 육성의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순천만 정원 안에 건립한다.

정원산업지원센터는 2015년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0일 재개장한 순천만 정원은 현재 3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박균조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매력 있는 관광전남의 브랜드가 돼 생태관광과 정원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천만정원이 우리나라 정원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발굴과 국가정원 지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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