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1억6천5백만원 확정
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29.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구을선거구 보궐선거는 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실시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기탁금 3백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백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입후보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5,910매)의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1백만원이 줄어든 1억6천5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
2015.4.29.(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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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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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14.12.30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1. 16.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1. 29.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2. 15.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2. 28.부터 4. 29.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 법§8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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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 법§53② |
4. 7.부터 4. 11.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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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부터 4. 10.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4. 15.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4. 16.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4. 17.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④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4. 17.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4 19.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법§65⑥, 154①⑤ 규§77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4. 24.부터 4. 25.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29. | 수 |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5. 11.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
5. 29.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6. 28.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