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1억6천5백만원 확정

광주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29.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구을선거구 보궐선거는 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실시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기탁금 3백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백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입후보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5,910매)의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1백만원이 줄어든 1억6천5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

2015.4.29.(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4.12.3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 16.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 29.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2. 1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 28.부터

4. 2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법§86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4. 7.부터

4. 11.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4. 9.부터

4. 10.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 15.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4. 16.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7.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7.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19.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24.부터

4. 25.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29.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5. 11.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5. 29.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 28.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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