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인수사인 이지건설 215대 1 감자 강행, 대규모 소송단 모집

이지건설과 지난 10월 30일 160억원에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인수합병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파라곤(PARAGON)’ 브랜드로 유명한 동양건설산업. 그러나, 성공사례로 꼽히는 인수합병이 실패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원과 인수사인 이지건설이 전무후무한 215:1이라는 감자안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양건설산업 매각이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강력반발하고 인수합병무효소송전을 선언하면서 자칫 매각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동양건설산업 주주와 채권자들은 동양건설산업주주모임을 구성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전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동양건설산업주주모임이 동양건설산업의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동양건설산업의 215대 1의 감자를 결정했으며, 이에 대하여 주주들과 채권자들은 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5파산부에 전무후무한 감자는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부당하다며 재판장의 재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반발했고, 청와대와 대법원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반발하는 감자안을 보면 기존 1천296만2천666주(100%)의 기존주주들은 출자전환 후 재병합 및 신주발행 후 6만1천379주(2,54%)가 되는 반면, 이지건설은 216만주(89.45%)가 되고 주당 23원이 되는 인수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감자안에 대하여 법원과 이지건설이 주주들과 채권자들을 무시하고 강행하며 2014년 12월 29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대규모 소송단을 모집하여 인수합병무효 소송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채권단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감자안에 동의를 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전을 서둘러 준비한것으로 알려졌다.

류승진 동양건설산업주주모임 대표는 “이지건설의 경우 동양건설산업 인수금액 중 잔금 144억원도 아직 입금을 했는지 법원이 공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인수사의 입장에서 대량 감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채권단도 주주들과 채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자안에 동의하여 인수합병무효소송전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이지건설 아파트 불매운동 등 주주들과 채권자를 죽이는 인수합병에 끝까지 싸울것이며, 이런식의 인수합병사의 배만 불리는 인수합병을 강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파산을 선고하는 편이 낫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취소하고 주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사법부의 결정을 불신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회생회사를 관리하는 파산부 결정에 반기를 든 동양건설산업 인수합병 사태에 법원이 어떤 최종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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