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등 7개 안건 처리

전라남도 영암군의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열어‘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등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 짧지만 알찬 영암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마무리
▲ 짧지만 알찬 영암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마무리

특히 상정되기까지 많은 의견이 있었던‘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국토계획법상 군 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과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를 포함하고 도로 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수정된 의결안건은 조례 입법예고 시 제출되었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유나종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지역경제 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군민을 위해 경제 부양을 위한 제3차 재난생활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로 발의한 조정기 의원은 인류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강찬원 의장은“상정된 안건들이 영암군의 미래와 군민의 생활에 깊은 관련이 있어서 동료 의원 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심사숙고 끝에 안건들을 처리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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