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등 6개 분야 62건

광주광역시는 새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정책을 비롯해 경제․재정․환경․문화교육․일반행정 등 총 6개 분야 62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지원한다.

또한 아들, 딸이 사망한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85%, 금융재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주거비 역시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금융재산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광주시 자체 시책으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밖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도 월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으로 확대되고,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백신이 기존 13종에서 소아A형간염 접종이 새로 추가되며, 영유아보육료 인상분도 지원된다.

경제 분야 ;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8년까지 4년간 24억원을 투입해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 소상공인 대상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가 시급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조정되며, 신청 조건도 가구소득 150% 이하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재정 분야 ; 내년부터 ‘세외수입 간단 e-납부시스템’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제도가 임의적 신고납부에서 강제적 신고납무로 의무화 된다.

※ 세외수입 간단 e-납부시스템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

이밖에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5%로 축소되며, 균등분 주민세, 담배소비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 시설세 등이 인상될 전망이다.

환경 분야 ; 가로수 생육을 저해하는 못질이 금지되고, 현수막 부착끈 제거 등을 위해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법과 교통안전 및 가로경관을 고려한 전지․전정이 제도화된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로프체험 시설, 산악자전거 시설, 방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재난․안전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 휴양림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산림탄소모아 시스템이 운영되고, 산림분야 연구개발 사업 규제가 개선되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이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관련 제도변화가 눈에 띈다.

일반행정 분야  ; 먼저, 관련법 개정과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폐지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과 ‘빛고을사랑운동사업’이 폐지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지원사업’으로 대체되며, 새로 도입되는 공모지원사업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광주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재외국민은 입국 시 주민등록 신고가 의무화되고, 민간이전 보조금 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지역민에게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관람료가 전면 폐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