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경우 내년 1. 19.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인 12월 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고, ▲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인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15년 2월 24일∼25일) 전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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