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50억원, 11만 5천건을 부과 통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세목이 한 고지서로 고지되며,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과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 과세된다.

아울러, 금년 재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표는 공동주택가격이 16.9%, 건물기준가액이 5.1% 상승하였으며, 2009년부터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5%이상 세액이 오를 수 없게 돼있어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적다.

납부방법은 지방세포털 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로 은행 홈페이지와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360-7294)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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