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택배물량 증가에 따른 불법투기 급증 / 상습 투기지역 대상 야간단속..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택배물량 등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광주 북구 (자료사진)
▲ 광주 북구 (자료사진)

지난 3월에는 운암3동, 용봉동, 신용동, 중흥1동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총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야간 잠복근무를 통한 현장 적발과 함께 투기된 쓰레기를 확인 후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투기 행위자를 찾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구는 취약지 순찰, 감시카메라(CCTV) 20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자생단체, 주민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지에 대한 불법투기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불법투기 확인・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스스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불법투기 단속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