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 홍기월 의원 (자료사진)
▲ 홍기월 의원 (자료사진)

1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해 도시 경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조례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주민참여 및 지역위원회의 설치 등,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기월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디자인이 발굴•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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