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은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의원을 윤리심판원위원회 회의에 회부 당직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 김광란 의원 (자료사진)
▲ 김광란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2일 제4차 율리심판원 회를열고 이같이 징계안을 의결했으며 이날 회의는 재적 9인중 8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징계를 의결했으며 징계위원은 외 부5인(변호사. 교수 등), 내부 4인 총 9인으로 구성했다.

한편,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민에게 깨끗하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김광란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상태이다.

진솔한 사과와 사퇴만이 그간 김광란 의원에게 애정과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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