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청마의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번 해의 마지막인 12월이다.   12월은 본격적 겨울을 의미하여, 소방서에서는 가장 바쁜 달이기도 하다. 화재, 구조와 구급 출동이 잦아지다 겨울 내내 소방서의 긴급출동 싸이렌이 도로를 누비게 된다.

출동을 하다보면 한정된 도로에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현장을 도착하거나, 긴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일이 태반이다. 전남 소방본부에서는 119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통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차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의 정보를 파악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출동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긴급 출동시 방해하는 차량이 있어도 확실한 증거물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지만 모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증거물 확보가 용이해졌으며, 이에 방해차량에 과태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나, 방해차량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긴급출동시 강제적인 처벌보다는,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시민들의 양보운전 및 길 터주기, 골목길 불법 주정차 안하기 생활화 등으로 우리 모두가 위급상황에 소방차량이 원활히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하자.


전남 나주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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