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속도제한 표지판
▲ 속도제한 표지판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주거·공업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는 60㎞?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30㎞ 이하로 하향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과 장흥경찰서는 관내 3개 읍 주요 도심 지구 간 14개 구역, 총 연장 17㎞ 구간 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속도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다.

오는 4월 17일부터는 5030속도 하향 구간에서 속도 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안전속도 5030 시책을 반상회보와 SNS 등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전한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행 초반에 차량 운행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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