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업소당 최대 100만원 규모

전남도 여수시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다.

▲ 지난해 보건소 담당자가 돌산읍을 방문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현장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 지난해 보건소 담당자가 돌산읍을 방문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현장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5,600만원을 투입해 소방안전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 한 곳당 최대 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 유도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과 전기·가스 안전진단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투척용 소화기,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코로나19 방역 위생장비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여수시 식품위생과 또는 민박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시설 지원으로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민박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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