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임차인은 4월 중 추가 신청 가능

전라남도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 원을 총 499명에게 1억 5백만 원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 장흥군 (자료사진)
▲ 장흥군 (자료사진)

이는 전남도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시행한 코로나19 재난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지쳐 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4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3월 중에 지급 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장흥군에 있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점포를 임차운영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 업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최근 3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이 필요하며, 연 매출 4억 원 이상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방역 강화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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