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발표…정부 첫 마스터플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발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이다.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라는 비전과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지발위는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추고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 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원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차기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지발위는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 및 인근지역과 통합 등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충분한 시범실시를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현행 기준을 보완하는 사무배분 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민 가까이에서 처리돼야 할 사무는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민안전과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통일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는 국가로 환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각 부처가 지방이양을 위한 개별법을 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 국회와 협조해 단계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 및 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사전협의하고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도 제도화 될 예정이다.

협력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 협력회의는 원칙적으로 의장인 국무총리가 소집하고 주재하되 필요시 대통령도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인사독립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입법지원인력 확대 또는 입법정책연구비 신설을 통해 입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소속된 직원 중 별정직·임기직·구 기능직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인사권을 확대해 원칙적으로 의회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직렬 신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제한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도 동시에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고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협력형 모델과 그 외의 통합형·주민조직형 모델의 장·단점 등을 분석해 최적의 주민자치회 모델과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생활·경제권과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동일 아파트 단지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지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경계조정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계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절차별 이행 기한을 설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발위는 이와 함께 대도시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부여를 위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00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100만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하고 재정투융자 시 자체심사 신규사업의 범위를 현행 40억 미만에서 100억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단체장-의회 대립형 구조로 획일화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현행 단체장 중심형, 단체장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 등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색깔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향후 종합계획에 담긴 개편방안의 실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소관 부처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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