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통합, 소농직불금 120만원 지급
전라남도 나주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 중심의 농정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이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1ha당 100~250만원의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법인 및 농업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자,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신규신청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농지 면적 1000㎡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 대비 직불금 신청 면적 감소’, ‘농지 처분 또는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신청해야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대상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