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30일, 적발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시 전역에서 진행한다.

▲ 화재현장 (자료사진)
▲ 화재현장 (자료사진)

2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축주가 건설공사에 묶어 일괄 발주하고, 낙찰 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됐고, 시는 그동안 단속지도보다 바뀐 제도를 관계인 및 소방시설업체에 적극 홍보해왔다.

이번 기획수사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진행되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계획이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도 지속해서 소방시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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