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전라남도 보성군은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 보성군 (자료사진)
▲ 보성군 (자료사진)

보성군에 따르면,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어 자동으로 3개월 연장(7월 31까지)되며,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신청에 의해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보성군청 재무과(☎061-850-5156)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는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또한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한 법인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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