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 대가 제공 혐의를 신고한 A씨에게 1,0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A씨는 ○구청장 선거 후보자 B씨와 그의 측근인 C씨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명목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후보자 B씨와 측근 C씨가 기소됨에 따라 포상금 1,03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정영택사무처장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호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제고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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